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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모집 공고

  • 등록일 2022-01-21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중구문화재단 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재단을 이끌어 갈 역량을 지닌 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1. 21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1. 공모직위 및 주요업무

구분

공모직위

주 요 업 무

상임

중구문화재단

사장(1)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짐

 


2. 임기 임명일로부터 3(연임가능)

 

3. 지원자격

 -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로서 공연예술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지역문화문화산업 등 문화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분

 - 공연장미술관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중구문화재단 정관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임원의 결격사유 등) 해당하지 않는 분


【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②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경력기술서(지정서식) 1부 

2) 자기소개서(지정서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지정서식) 1부


5.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제출기간 : 2022년 1월 26() ~ 2022년 2월 4(), 18:00까지

- 제출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접수 중 택 1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등기우편 : (0456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6층 경영기획팀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면접일정 추후 개별통보)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절대평가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상대평가

※ 전형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함

심사기준 전문성경영능력리더십조직친화력윤리관


7. 기타사항

 지원서에 기재되는 경력자격사항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미제출 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할 수 있으며, 15일 경과 후 재단에서 자체 파기합니다

 규정에 따라 접수결과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이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합니다.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추천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02-2230-6630)으로 문의하시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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