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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강남문화재단] 2024년 제1차 강남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

  • 등록일 2024-02-06
  • 작성자 관리자

 

[강남문화재단] 2024년 제1차 강남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모집 공고

 

1. 채용직종(직급), 주요직무 및 채용인원 

직종(직급) 채용분야 주 요 직 무 채용인원 비고
계 2명

일반(계약)직 3급 경영관리부장
? 조직운영, 재무회계, 문화센터 등 구청 위·수탁 사업운영
? 시설 안전·재난·환경관리 등
1명

기술직 7급 전산
? 전산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 재단 홈페이지 관리 등
1명

2. 임용기간 및 근무조건, 보수
 ▷ 임용기간 
  ? 일반(계약)직 3급(1명) : 임용일부터 2년(수습3개월 적용)
  ? 기술직 7급(1명) : 임용일부터 정년(수습3개월 적용)
 ▷ 근무조건 및 보수

근 무 조 건   및   보 수
일반(계약)직 3급(경영관리부장)
○ 근무조건 : 월 ~ 금 / 09:00 ~ 18:00
○ 보수 : 47,200천원(연봉)

기술직 7급 (전산)
○ 근무조건 : 월 ~ 금 / 09:00 ~ 18:00
○ 보수 : 27,982천원(연봉)

 ※ 4대보험 지원,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별도  
 ※ 일반(계약)직 3급 : 월 13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 가능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기술직 7급 : 월 20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 가능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사업장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가능
 
3. 응시자격
 ▷ 공통자격  
   ?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자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
 8.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세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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