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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4-03-18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한성백제박물관 공고 제2024-09호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근무할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분야

근무기간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행정업무지원

채용일로부터 ~

’26.1.13.

1

총무과

(관장 부속실)

• 행정지원 등(문서 수발 및 행정업무 보조)

• 관장 대외 업무 보조 및 일정관리 등

전시업무지원

채용일로부터 ~

’24.11.19.

1

전시기획과

• 상설 및 특별전시 업무지원 등

• 전시실 상태 및 사무실 비품 점검 등

※ 휴직자 조기복직 시 근무기간 변동 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1964. 3. 18. ~ 2006. 3. 17. 사이 출생한 사람) 만 60세 이하인 자(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전시업무지원자)만 해당

- 역사 및 박물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4년제 정규대학(원) 박물관 관련학과 : 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한국사학과, 민속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인류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예술경영학과 등 이와 유사한 학과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 (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지)청 방문, FAX 등으로 발급 가능)

 

 

4. 고용 조건

○ 근로시작일 : ’24. 4. 15. 예정

※ 근로시작일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보수조건

- 기간제 노동자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 2024년 생활임금 : 시급 11,436원 / 월급 2,390,124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준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해당 공고 상세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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