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2024년 제3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4.12.27(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모집분야
· 정규직(문화행정직)
구분 |
직무 |
직급 |
인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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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문화 행정직) |
신입 (공개 경쟁)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 |
7급 |
4명 |
신입 ㆍ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ㆍ담당업무 : 경영, 인사,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 전반 |
시설 |
1명 |
신입 ㆍ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ㆍ담당업무 : 문화공간 시설운영 및 공사 발주·관리 ㆍ우대사항 - 시설관련 (건축, 소방, 전기, 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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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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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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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계약직(신입)
구분 |
분야(부서) |
직급 |
인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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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사업 |
신입 (공개 경쟁) |
① 문화행정 |
7급 상당 |
10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 ※ 임용 시 최종 부서 배정 예정(해당부서 및 업무는 하단내용 참고)
· 우대사항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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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행정 |
4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 ※ 임용 시 최종 부서 배정 예정(해당부서 및 업무는 하단내용 참고)
· 우대사항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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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 (노들섬 운영팀) |
1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노들섬 시설 관리 · 우대사항 - 시설 관리 유경험자 - 시설관련 (건축, 소방, 전기, 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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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대기계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은평팀) |
1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울무용창작센터) 공연장 기계관리 및 무대감독 · 우대사항 -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자격증 소지자 - 공연장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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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대조명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은평팀) |
1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서울무용창작센터) 공연장 조명관리 및 조명감독 · 우대사항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조명) 자격증 소지자 - 공연장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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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대음향 (서울연극 창작센터팀) |
1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서울연극창작센터 공연장 음향감독 · 우대사항 -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자격증 소지자 - 공연장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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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체 인력 |
신입 (공개 경쟁) |
⑦ 문화행정 (청년예술팀) |
7급 상당 |
1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청년예술청 사업 기획 및 운영 · 우대사항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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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문화행정 (노들섬 |
1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담당업무 - 문화예술 기획 및 운영 · 우대사항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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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한 경쟁 |
신입 (제한 경쟁) |
⑨ 문화행정 |
7급 상당 |
2명 |
· 자격조건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필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담당업무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 ※ 임용 시 최종 부서 배정 예정(해당부서 및 업무는 하단내용 참고)
· 우대사항 -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업무 유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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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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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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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계약직(경력)
구분 |
분야(부서) |
직급 |
인원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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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 |
경력(제한 경쟁) |
⑩ 무대기계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서초팀) |
6급 상당 |
1명 |
경력 · 자격요건 ※하기 2개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할 수 있음 [필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6년까지 인정)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3급 이상 소지자 · 담당업무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공연장 무대감독 및 무대기계감독 |
⑪ 무대음향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서초팀) |
1명 |
경력 · 자격요건 ※하기 2개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할 수 있음 [필수]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6년까지 인정) [필수] 무대예술전문인(무대음향) 3급 이상 소지자 · 담당업무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공연장 음향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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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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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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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24.12.27) 이전 취득 건에 한해 인정
※ 경력직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입증된 경력만 자격요건으로 인정 가능(둘 다 충족되어야 하며 접수마감 이전 제출분만 인정)
※ 재단 내부 조직개편 및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자격조건
· 공통자격조건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자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서울문화재단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자(만60세)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직자 및「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삭제>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②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가점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증빙서류에 제시된 법정 가산비율(5∼10%) 적용
>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및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은 전형별 3% 가산
※ 우대사항별 관련 법에 따라 가점 적용
※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 근무조건
· 정규직
- 고용기간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 간
· 수습해제 여부 결정 : 수습만료시점에 개인별 근무평가 등을 통해 결정
※ 기타 세부 근무조건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름
> 급여 및 복지
· 재단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관한 내규에 따름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재단정보공개-규정·법무·노무-내부규정
·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인정된 환산경력으로 급여 산정 기준표를 적용하여 연봉 책정함
- 제수당 및 기관성과급, 복리후생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
구분 |
직급 |
경력인정 한도 (최소~최대) |
보수(연봉) (하한액~상한액) |
비고 |
정규직 (문화행정직) |
7급 |
경력없음 (최대 3년 인정) |
31,110천원 ~ 33,568천원 |
※ 경력인정에 따라 최종 보수(연봉) 결정 예정 |
· 기간제계약직
※ 기간제계약직(수탁사업 및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평가 등을 통하여 총 근로기간 2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단, 수탁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 ※ 수탁사업의 경우 임용예정일보다 일정이 당겨질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연락 및 협의 예정 ※ 휴직대체인력의 경우, 휴직자의 휴직사정 변경(조기복직, 연장 등) 시 계약기간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