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문화재단 공고 [2501-31-4호]
(재)성동문화재단 성동구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주말) 채용 공고
지역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성동문화재단 성동구립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초단시간-주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5. 1. 14.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 접수방법
이메일 | uni@sdf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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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모집분야 | 자료열람실 운영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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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여부 | 기타 |
고용형태 | 일반직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
○ 담당업무: 자료열람실 운영보조 - 대출, 반납, 배가, 이용안내, 민원응대, 회원등록 등 ○ 보 수: 시급 11,779원(2025년 성동구 생활임금) [사회보험 공제 후 지급] ○ 근무기간: 2025. 2. 8.(토) ~ 12. 31.(수) 1명 ○ 근무조건: 주14시간 ○ 근 무 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10길 9 성동구립도서관 ○ 근무요일 및 시간: 주 2일(토, 일) / 1일 7시간(14:00~22: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자격 및 경력기준 |
가. 일반사항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0세 이하인 자 ○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9.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그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등), 장애인 가점 다. 우대사항 ○ 도서관 근무 및 업무 유경험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