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백제박물관 공고 제2026 - 10호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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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서 |
담당직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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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보존업무지원 |
’26.6.1. ~ ’27.1.29.(8월) |
2명 |
유물과학과 |
ㅇ소장자료 보존처리 업무지원 ㅇ보존과학 장비 관리 등 |
※ 육아휴직 공무직 대체 직위로 휴직자 조기복직 또는 기간연장 시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응시자격
ㅇ일반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1965.8.3.~2008.8.3. 사이 출생한 사람)
-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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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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