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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6-04-15
  • 작성자 관리자
  • 첨부파일

한성백제박물관 공고 제2026 - 10호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소장자료

보존업무지원

’26.6.1. ~

’27.1.29.(8월)

2명

유물과학과

ㅇ소장자료 보존처리 업무지원

ㅇ보존과학 장비 관리 등

※ 육아휴직 공무직 대체 직위로 휴직자 조기복직 또는 기간연장 시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응시자격

ㅇ일반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1965.8.3.~2008.8.3. 사이 출생한 사람)

-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해당 공고 상세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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