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문화재단 공고 제 2021 - 1호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임원(대표이사) 모집 공고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에서 임원(대표이사) 직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 5. 20.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개요
가. 임용예정 직위 및 직무내용
직 위 | 인 원 | 주 요 직 무 |
대표이사 | 1명 |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직무) 제2항에 의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
나.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가능)
다. 응모자격
직 위 | 응 모 자 격 |
대표이사 |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분 ? 대규모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을 겸비한 분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소양이 갖추어진 분 |
라.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10.「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
2.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1. 5. 20.(목) ~ 6. 4.(금)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recruit@sdfac.or.kr
? 방문 및 우편 접수: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 접수마감: 마감일 18:00까지
다. 접 수 처: 성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02-2204-7532)
?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9 성동문화재단 사무실
라. 제출서류(첨부양식 참조)
※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대표이사 입사지원서 서식)만 사용가능
※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 알림/소식(채용) → 채용안내(자료실)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에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근무형태(보수/수당)
가. 근무형태: 상근
나. 보수기준: 성동구청장과 별도 성과계약에 따라 보수 지급
4.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면접심사 별도 통지)
나. 합격자 발표: 성동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5. 기타사항
가.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02-2204-7532)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방법
우편 |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9 성동문화재단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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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9 성동문화재단 사무실 |
이메일 | recruit@sdfac.or.kr |
채용 분야 상세
채용분야
모집분야 |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임원(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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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여부 | 경력 |
고용형태 | 임원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직무) 제2항에 의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
자격 및 |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분 |
채용공통
채용분야 | ?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직무) 제2항에 의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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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분 |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10.「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
서류제출 (* 는 필수 제출파일입니다.)
입사지원서 1부(자사양식)*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