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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2차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등록일 2024-07-18
  • 작성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42호

 

 「2024년 2차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해외도시와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제3조 및 제8조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4. 8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종료 시)
○ 사업내용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및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모 상세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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