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64호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해외도시와의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3조 및 제13조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제3조 및 제8조
○ 사 업 명 :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3월(협약 체결 시) ~ 12월(정산 종료 시)
○ 사업내용 : 민간이 고유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직접 기획 및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
○ 소요예산 : 5,020,000천원
○ 추진일정(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2025년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2. 2025년 민간국제문화교류 지원 공모사업 신청서식
3. 2025년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