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문학 외)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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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역량있는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예술계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여 서울 예술생태계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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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역량있는 장애예술인·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예술생태계 다양성 증진
■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해당 기간 내 사업이 진행 및 종료되어야 하며 지원금도 해당 기간 내 집행되어야 함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2025년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제작(연구활동 포함)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장애예술인 개인 또는 장애예술단체
※ 예술창작활동: 작품 제작 및 발표 외에도 창작, 실연 등 예술활동 전반을 포함
※ 작품제작 및 발표: 서울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실내, 실외 모두 가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함. 온라인 발표의 경우 신청 주체가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이거나 서울에 소재하는 장애예술단체여야 함
※ 장애예술단체: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신청 시, 대표의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등록증 제출 필수)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ID 기준으로 신청주체(개인/단체)가 구분되며 선정 이후 주체 변경 불가. 단체명으로 프로젝트 수행 시 반드시 단체 ID로 지원신청
※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다원 분야의 경우, 비장애예술단체라고 할지라도 장애예술인인 주요 참여자(ex. 배우, 극작가, 안무가, 연출가 등)로서 사업에 참여한다면 신청 및 선정 가능
* 비장애예술인은 신청 및 선정 불가
* 비장애예술단체는 신청 시, 사업계획에 협업 장애예술인의 인적사항과 역할을 명기하여야 하며, 협업 장애예술인의 장애인등록증 혹은 복지카드 제출 필수.
위의 내용 미작성 혹은 협업 장애예술인의 장애인등록증 혹은 복지카드 미제출시, 행정심의에서 선정 제외됨
※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의 주제가 장애예술에 부합한다면 비장애예술인 및 비장애예술단체도 지원가능
- 선정 제외대상
[서울문화재단 내 지원사업]
●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내: 1개의 분야만 신청 가능
● 통합공모 1차 선정자/단체: 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신청 및 선정 불가
※ 창작 공간 입주 공모 선정자는 지원 신청 및 선정 가능
● 통합공모 2차 신청자/단체
①동일 프로젝트 여부 관계없이, 중복신청 허용, 중복선정 불가(택일):[예술기반지원], [융합예술지원], [거리예술ㆍ서커스지원]
②동일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허용:[서울메세나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타 기관 지원사업]
①동일 프로젝트 아닐 경우, 중복신청 및 선정 가능
■ 지원내용
창작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이내(창작활동비 포함)
- 창작지원금: 사례비(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의 20% 이하 편성 가능)·홍보비·제작비·대관료·재료비·임차료 등 창작활동 및 발표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될 예산
※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 규모 결정
※ 지원금 전용 계좌 사용을 통한 이체 및 카드 집행 필수(정산 필요)
※ 심의 결과발표(25년 3월 예정) 전 진행된 사업 및 사전 집행한 예산의 경우에도 재단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용 및 정산 시 인정 가능. 상세내용은 선정 이후 개별 안내 예정. 단 2025.1.1. 이후 집행 금액만 인정(대관료에 한해 2024년 집행 건 인정)
※ 회계검증 수수료 안내(예산계획서 기재 필수)
- 사업규모(지원결정액 기준)별 회계검증 수수료
① 1천 5백만원 미만 → 회계검증 수수료 22만원(부가세 포함)
② 1천 5백만원 미만 이상 ~ 3천만원 미만 → 회계검증 수수료 30만원(부가세 포함)
- 창작활동비: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선정자(단체)별 정액 3백만 원 교부 예정
※단체의 경우 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지급됨
※창작활동비 3백만 원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창작활동비는 발표를 위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연구 분야만 인정됨
■ 공통 필수 제출서류
- 개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연구 분야에 지원한 비장애예술인 및 비장애예술단체 제외)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대표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공고일(2025.01.20.)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
■ 분야별 필수 제출서류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지원신청 내용만 작성.
<선택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 양식 중 ‘연극, 무용, 음악, 전통_이미지, 영상자료’ 파일을 내려 받아, 활동계획 및 활동이력 관련 이미지 또는 영상자료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지원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시각, 다원: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지원신청 내용 작성. 그 후 반드시 신청 분야에 따라 포트폴리오 양식 중 ‘시각_이미지, 영상자료’, ‘다원_이미지, 영상자료’ 파일을 내려 받아, 활동계획 및 활동이력 관련 이미지 또는 영상자료 등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지원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연구: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계획 등의 지원신청 내용만 작성. 선정될 경우 반드시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 활동 자료 제출
<선택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 양식 중 ‘예술일반(연구)_이전 리서치 자료(선택 제출)’ 파일을 내려 받아, 신청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이전 리서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지원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
■ 심의절차
1차 행정심의: 필수자료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검토
2차 서류심의: 심의 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 심의
3차 토론심의: 심의위원 간,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및 지원금 의결
※2025년 3월 중순, 심의 결과발표 예정
■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차 통합공모 안내문 공통안내문” p.18~19 참고)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준수(포트폴리오 및 작품 원고 등 지정양식 반드시 준수)
- 타 사업 신청자의 지원신청(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분류 잘못 선택)
■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5년 1월 24일(금) ~ 2025년 2월 14일(금) 18:00까지(KST, 한국 표준시)
- 접수방법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공모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이 과부하되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어 최소 1시간 전 미리 제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차 통합공모 안내문 공통안내문” 주요 유의사항(p.11~17) 내 기준 준수)
- 연구 분야
1.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온.오프라인 결과공유회 개최 필수
2. 지원신청자 확인사항‘ 내 “연구성과물의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활용”에 동의해야만 지원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