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5-576호
「2025년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야간 우수공연 관람 기회 제공을 통해 야간 공연 관람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사업의 운영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2. 2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5년 야간 공연 관람권 운영 사업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5. 12. 31.
○ 소요예산 : 165백만원
○ 사업내용
- 매주 금요일, ‘야간 공연 관람의 날’을 운영하여 우수 공연(약 4편/월)을 저렴한 가격(1만원)에 시민에게 제공
- 우수 공연 저가 관람권 제공 참여단체에 대해 실제 관람객을 확인하여 손실분 지원. 단, 단체별 최대 350만원 한도 내 지원
(예시) 100명에 대해 연극 공연 저가(1만원) 제공 → 200만원(2만원*100명) 지원
※ (연극) 티켓료 평균 3만원 산정- 대학로 연극 중심으로 하되 전통,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2. 운영단체 과업
○ 우수 공연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공연 장르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분기별 운영을 통해 공연 1~3개월 전 공연 작품(단체) 선정 단, 선정계획은 서울시 승인을 거쳐 진행
- 우수 공연 모집공고, 평가방법 마련, 평가자료 수합 및 검토의견 제시
○ 분기별 ‘야간 공연 관람의 날’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연에 대한 티켓 판매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시행
- 야간 공연 관람의 날, 우수 공연 선정작 등 홍보
- 하반기 무용, 뮤지컬 등 장르 확대 세부 계획 수립 등
○ 우수 공연 관람권 제공에 관한 모니터링
- ‘야간 공연 관람의 날’ 공연 티켓 판매현황, 공연 준비사항 등 확인
- ‘야간 공연 관람권’ 제공을 받은 실제 관객, 공연 진행사항 등 모니터링
○ 우수 공연 제공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공연 단체별 관람권 제공 실적 증빙자료 징구
- 공연 단체별 공연 관람권 제공 실적에 따른 지원금 지급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작성.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평가.환류를 위한 공연 현장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제시
3. 참가자격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연예술 관련 법인?단체
4. 사업 수행절차
운영단체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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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목)~3.7.(금) (시홈페이지 및 보템e) |
2.20.(목)~3.7.(금) (보탬e 시스템) |
3.14.(금) (보조금관리위원회) |
3월~12월 |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일 시 : ’25. 2. 20.(목) 09:00 ~ 3. 7.(금) 17:00 限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시스템) 신청 및 접수
- 보탬e 시스템 접속주소 : www.losims.go.kr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등 불가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공모사업 상세 조회 | 보탬e (losims.go.kr) → 공모사업(검색) → 해당사업 클릭→ 신청서 작성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센터 : 1660-1390 (평일 09:00 ~ 18:00) |
6. 제출서류
① 공모 참가신청서
② 공모 참가자격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③ 신청단체(기관) 소개서
④ (최근 5년간)공연예술 관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사업수행 실적
⑤ 운영조직체계 조직도 및 인력투입 계획, 경력사항
⑥ 사업수행계획서
⑦ 서약서
7. 운영단체 선정 심사
○ 일 시 : ’25. 3. 14.(금) 14:00 예정 ※ 심사일정 조정 가능
○ 장 소 : 프레스센터 5층 회의실
○ 심사방법 : 신청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
○ 심사위원 :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9인 이상 15인 이내)
○ 심사항목(안) ※ 평가항목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사업 계획 (60) |
사업 이해도 - 동 사업 목표와 사업 과제에 대한 이해도 -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범위의 적정성 등 |
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관리 능력 - 사업 수행체계, 절차, 수행일정의 적절성 -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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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 예산 산출내역 및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구체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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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역량 (40) |
사업 수행능력 -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합도 - 수행기관이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
30 |
사업 수행경험 - 공연예술 분야 보조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 5건 이상(10점), 4건(8점), 3건(6점), 2건(4점), 1건(2점) |
10 |
○ 운영단체 선정방법
1) 신청단체가 2개 단체 이상일 경우 : 심사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 최고점자가 동점일 경우 평가위원의 의결에 따라 결정
2) 신청단체가 1개 단체일 경우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위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둘 이상의 경우 하나만 제외
3) 응모단체가 없는 경우 : 재공고
※ 모든 절차와 방법은「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지침 준용
8. 선정발표 : ’25. 3. 17.(월) 예정
9. 기타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각종 심사 등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후 운영단체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담보를 위하여 서울시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가입 후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료는 운영단체가 부담(서울시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사업정산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시 시에서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토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이윤을 편성할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 가능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은 「지방보조금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상기 일정 및 과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재난 등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ㅇ 민간공모사업 계획서 등 정보공시 의무화(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10.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 2133-2578)
붙임 : 지원 신청서류 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