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서류검토
사무실 현장방문
등록증 발급 (처리기한 : 20일)
서울시 문화본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문학, 순수 미술(디자인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음악, 무용(실용무용은 체육분야), 연극, 국악(전통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 법인
문화예술과 타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부서
활동 범위가 서울시외 타 시·도 1곳 이어야함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소개서
-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명단(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 총회 회의록(총회소집공고문, 총회참석자서명부, 총회개최사진 포함)
- 정관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하반기 신청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추가)
- 임원취임예정자 명부(임원별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각 1부)
- 각서(임원 간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 재산목록 증명서류(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운영(보통)재산, 재산출연승낙서 등)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등)
- 회비 징수 예정명세서(사단법인만 해당)
- 회원명부(사단법인만 해당)
서류목록 및 작성방법 참고하여 허가신청서 등 서류 작성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사전 검토 담당자 문의)
등기우편 제출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 법인ㆍ단체 명의 신청 공문 1부.
2. 변경 신청서(첨부서식) 1부.
3. 변경 사유서(첨부서식) 1부.
- 전/현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포함 기재(현직 대표자는 주요경력사항 포함 기재,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내용 모두 한페이지에 표기)
4. 변경된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1. 부동산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5-2.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부.(무상 또는 전대차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날인 제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6. 기존 지정서(원본) 반납 1부.
- 분실 시 분실 재발급 신청서 1부
○ 자료 작성 후 스캔하여 e-메일 제출(shinym@seoul.go.kr)
○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