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검색
문화정보
서울의 문화를 더 알고싶다면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등록 안내

처리흐름도

  • 제출서류

  • 서류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등록증 발급 (처리기한 : 20일)

등록 대상

서울시 문화본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문학, 순수 미술(디자인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음악, 무용(실용무용은 체육분야), 연극, 국악(전통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 법인

  • 문화예술과 타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신청 부서

    • - 문화예술과 신청: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문화예술의 진흥과 향유에 있는 경우
    • - 타 부서 신청: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문화예술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1) 장애인들의 재활, 복지 등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을 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장애인관련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비영리법인 신청
      • 예2) 문화예술축제와 문화공연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이 관광활성화에 있는 경우는 관광정책과 비영리법인 신청
  • 활동 범위가 서울시외 타 시·도 1곳 이어야함

    • - 활동 범위가 2개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신청
    • -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중앙부처(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
    • - 활동 범위가 해외까지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하라도 중앙부처로 신청

신청서류

  •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소개서

    -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 명단(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 총회 회의록(총회소집공고문, 총회참석자서명부, 총회개최사진 포함)

    - 정관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하반기 신청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추가)

  • - 임원취임예정자 명부(임원별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각 1부)

    - 각서(임원 간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부존재 각서)

    - 재산목록 증명서류(재산총괄표, 기본재산목록, 운영(보통)재산, 재산출연승낙서 등)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등)

    - 회비 징수 예정명세서(사단법인만 해당)

    - 회원명부(사단법인만 해당)

서류 제출방법

서류목록 및 작성방법 참고하여 허가신청서 등 서류 작성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우편 제출(사전 검토 담당자 문의)

  • 등기우편 제출처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 받는사람 : 비영리법인 담당자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변경 안내

변경 등록 대상

대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서울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 1. 법인ㆍ단체 명의 신청 공문 1부.

    2. 변경 신청서(첨부서식) 1부.

    3. 변경 사유서(첨부서식) 1부.

    - 전/현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포함 기재(현직 대표자는 주요경력사항 포함 기재,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내용 모두 한페이지에 표기)

    4. 변경된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1. 부동산계약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5-2.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부.(무상 또는 전대차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날인 제출,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6. 기존 지정서(원본) 반납 1부.

    - 분실 시 분실 재발급 신청서 1부

서류 제출방법

○ 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처

    • - 제출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 받는사람 : 전문예술법인단체 담당자